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법적근거와 의무사항인지 여부
2012-12-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동 사항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회답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