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이상)을 완료(건축물은 공사 중)하고 연접한 대지에 추가로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미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 사업주체가 10,000㎡ 이상인 일단의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의 경우 주택의 준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 구역을 기준으로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에 해당되므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