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대상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주체가 10,000㎡ 이상의 대지(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지 7,000㎡와 주택부지 6,000㎡)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 사업주체(건축법에 의한 건축주 포함)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는 동일 사업주체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명의로 연접된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