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한 처리 방법은?

회답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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