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가능 여부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동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동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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