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미터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획된 2필지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입주자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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