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지정공사 변경(PHC 파일 → 현장타설 말뚝 또는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와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지정공법 변경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동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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