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준 적용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된 현장에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2007년에 개정된 승강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20189호, 2007.7.24 개정) 제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받을 당시의 승강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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