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조건 변경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변경 가능 여부는 동 조건을 부과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