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변경 가능 여부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를 "A"에서 "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B"가 해당 대지의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동의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토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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