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중복 신청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경매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해당 대지에 중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①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②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③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중 ②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③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13.12.5.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3.12.5.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위 ②, ③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단지에 중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