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기간 연장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산정 방법 및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회답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은 공사착수를 연장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원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연장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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