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의 개념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일자는 알 수 없으나 분양 및 사용검사일자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개로 주택단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계획승인을 각각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 및 사용검사 현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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