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교통안전진단 대상여부
2012-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L=2.5km,B=30m를 개설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단 대상인지 - 도시계획도로는 시도00호로 명칭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이므로 시도로 갈음하여 진단 대상이라는 주장이 엇갈림
회답
ㅇ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교통시설(도로)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 ㅇ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시·군·구도는 1km 이상 건설시)가 해당. ㅇ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관리청이 통상 시·군·구청이 된다는 점을 고려시「도로법」에 따른 시·군·구도에 준용. ㅇ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는 도로의 건설이전 설계단계에서 도로시설의 위험성을 발굴하여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어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