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입찰금액 제시
2012-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업체가 경비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의 50%만을 적용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 할 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쪽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비용역업체로 낙찰된 업체가 유효한 것인지, 계약을 이대로 체결하여도 우리 아파트쪽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회답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