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통보 및 동의 여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위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을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 피분양자의 전원동의 또는 통보 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의 판단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될 사항으로써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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