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동의 및 통보 시기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또는 통보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하여야 함 ㅇ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ㅇ 위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특히, 분양건축물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실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미리 이행하여야 하며, ㅇ 분양건축물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전원 동의 또는 통보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의 분양신고내용, 용도변경 내용, 설계도서 등의 정확한 현황자료를 통해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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