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수납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9.22) 이전에 분양신고한 분양건축물(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부분)의 경우, 중도금 수납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을 따르는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의 분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 영 시행일(2008.9.22) 전에 동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한 경우라면, 종전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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