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제도의 질의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관법에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차이점 등
회답
ㅇ 경관심의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 자연경관. 환경 보전 관점에서의 검토만으로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에 한계가 있어 도입되었습니다. ㅇ 경관법과 환경부의 경관관련 법령의 제정목적을 살표보면 환경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토양, 수질,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반면, 경관법은 지역의 경관을 관리.형성하여 품격있는 국토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 자연경관지침의 내용을 보면 개별건축물의 경우 산림스카이라인의 훼손, 산지 및 구릉지 능선 및 주변부 녹지경관의 훼손, 수경관으로의 개방감 및 수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사업지역내 도시이미지 경관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또한,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가능하도록 경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