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 관련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
회답
-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는 사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시행한 기간을 승계받는 것(상속인이 임대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