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31미터를 넘는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