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이었던 건물에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여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물의 실질적 용도의 변경없이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의 영업허가.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