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 등 건축법령 적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