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제1항에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성립은 단순히 "입찰 참가자의 수"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동 지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입찰의 수"로 헤아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