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요원 운영방법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S요원 운영방법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정비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없으나, 추진위원회가 개인(홍보요원)에게 직접 동의서 징구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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