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간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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