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지하층 PIT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