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일반분양 관련 질의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 일반분양 관련 질의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