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료 등사요청에 대한 사용목적 관련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이 있을경우 그 사용목적이 '업무용'과 같이 목적이 포괄적이면서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에서는 그 등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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