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24조 관련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의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1.「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예산을 「각각의 항목별로 정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전체 총액(예비비 포함)으로 정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계약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약」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귀 질의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서, 『예산』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정해 놓은 포괄적 개념의 예산으로 보고 판단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즉,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계악으로 해석을 하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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