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요청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 관련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시기(정비구역 지정예정일)가 2020년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관련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을 산정하여 3년이후인 2015년 2월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을설) 2020년에서 3년이 되는날 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부칙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법 시행일(부칙 제1조에 따라 2012.2.1.이 될 것임)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보고, 이로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 귀 질의서의 "갑설"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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