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구역내 임대사업자(1996년 신축 임대)입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하면 3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3주택은 본인을 포함한 것이나요,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3주택이아요? 저의 임대사업주택은 10세대인데 3세대 매매가 가능한지요?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부칙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에 의하면,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본조신설 2011.9.16]』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는 위 규정 제2호 관련 질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로써, 위 규정 제2호에서 말하는 『각 목의 합』은 『 위 제2호 규정의 가. 나. 다. 의 합』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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