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소유자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 대한 동의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않아 조합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도정법상 사망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어 이 경우 사망자의 동의자 산정 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에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상속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락 두절 등 도저히 불가능 한 상태라면, 위 제4호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으로 이에 대하여 인가권자인 시군구와 상의 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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