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공용도로나 공원 등을 용도폐지하여 무상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용도폐지란 무슨말인가요? 용도폐지란 무엇인지? 왜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용도폐지를 할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66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규정에 의하면,『①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국공유 재산 처분과 관련여 도정법 상에에는 위 규정 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하여 주시고, 귀 질의 사항인 용도폐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해당 시군구 국공유 재산 관리 부서에 직접 문의 하시어 해답을 듣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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