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명부( 및 대의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열람․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 첫째, 위 조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하여야 하는 조합원명부, 대의원 명부가 ①주소, 동․호수, 성명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지, ②주소는 이를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동․호수와 조합원 성명만인지, ③아니면 조합원 성명만을 열람․복사하여 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 둘째, 위 ①과 같이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셋째, 약 5,000세대가 넘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모든 조합원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조합실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의 위 조항이 그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바, 이의 당부{참고로 당 조합은 지난 임원 선거시 임원 입후보자 에게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열람(등사는 금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3항에 의하면,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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