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근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따라 2013년 2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경기도에서는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만들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추정분담금시스템 홈페이지를 제작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법에서는 이 정보의 제공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정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추정분담금시스템으로 갈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각 지자체의 추정분담금시스템 조회와 별개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규정에 의하면, 『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2.7.31] [시행일 : 2013.2.2] 제27조의2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위 규정 제1호 및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귀 질의에서 말하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산출하여 제공해 준다면, 이를 위 규정 제1호의 내용으로 인정 해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최종 인정 여부는 인가권자(시군구)가 판단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