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열람, 복사요청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