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열람, 복사요청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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