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녹음자료가 의사록 관련자료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정법 제81조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라 함은 도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직접 규정한 서류 외에 이와 관련되는 부속자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경우에 따라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정법 제81조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