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징구 내용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단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고시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내역 중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변경예정인 사업계획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인데 조합설립동의서는 기 지정고시된 내용으로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예정인 사업계획(안)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해도 되는지?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조합 설립 동의서는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서식 작성을 위하여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확정된 계획안 을 작성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도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직접 인가권자인 시군구와 상의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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