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 관련문서 등사 요구 거부 가능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조합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또다른 법적 근거로 동 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된 관련문서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도정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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