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 농경지정리 및 전을 답으로 전환시 절성토를 50센티이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및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시 절․성토 높이가 50㎝ 이상일 경우 허가사항인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중「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제7조의 2관련 [별표3의 2]제1호 라, 마,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및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영농을 위하여 50㎝(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나, 50㎝이상으로 성토행위는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에 비하여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현황을 잘 알고있는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559(20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