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에 적합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로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정법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은 도정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라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자격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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