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서의 동의 방법 관련 질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정된 도정법 17조에 의해 (2012년 8월 15일 이후)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미동의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의하면, 『①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