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해산 가능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회답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14869, 2009.1.30)가 있음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산 신고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