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의 범위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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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입찰제안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시공사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시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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