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정법 제20조에 따라 규정한 조합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조합정관에 대한 해석은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