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분양공고 가능 시기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어 있는 경우 도정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정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