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회답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전 (가칭)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