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및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면 그 시점은

회답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81203, 2010.8.19. )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정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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