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한다는 의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회답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은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150일 이내에 청산을 마치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