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한다는 의미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회답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은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150일 이내에 청산을 마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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